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19.04.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9.04.22
신탁·임대차·대출이 하나의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임차해 지급하는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임대차·대출이 하나의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 종료 후 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9.04.2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93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임차해 지급하는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임대차·대출이 하나의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 종료 후 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8.10.25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6
동산 신탁 후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의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임대차·대출이 하나의 거래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