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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부가세 의무자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타익신탁에서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수탁자가 타익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타익신탁에서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우선수익자는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한다. 신탁계약에는 위탁자와 별도로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수익이 우선적으로 그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질의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타익신탁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우선수익자이며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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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6 (<time datetime="2007-02-06">2007.02.06</time> 회신), "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부가세 의무자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71)
- 원 제목
-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