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부가세 의무자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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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부가세 의무자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타익신탁에서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수탁자가 타익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타익신탁에서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우선수익자는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한다. 신탁계약에는 위탁자와 별도로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수익이 우선적으로 그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질의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타익신탁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우선수익자이며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6 (<time datetime="2007-02-06">2007.02.06</time> 회신), "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부가세 의무자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871)
원 제목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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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