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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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선박 벙커유 검량용역은 영세율인가?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연료를 검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연료를 검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검량 대가를 받는 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항행사업자가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영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선원이 국제간 운항을 하고 용선료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외항선박 하역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하역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하역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항공기에 직접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나 화주와 계약한 용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제공 여부와 계약 상대방에 따라 외항선박 등에 공급한 용역인지 판단한다.

4 외항선박 선용품과 선원관리용역은 영세율인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이란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사용·소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관리용역(선박관리계약에 의한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 업무대행)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과 선원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급한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선원관리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선원관리용역도 별도의 영세율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중개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과 외국항행선박 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를 묻는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외국항행선박 용역은 정해진 요건과 첨부서류를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항행선박 안의 물품 판매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와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 내의 일정 공간을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선박 내에서 선원과 여행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판매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 안에서 판매한 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납세지를 물었다. 선원과 여행객에게 판매한 물품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지는 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나용선 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외국항행사업자가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영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용선으로 임차한 선박을 선원부 계약으로 임대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 책임과 선원으로 국제 운항하고 용선료를 받는 선박임대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개별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항행선박 선용품 공급은 국내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 선용품 공급의 납세의무와 중계무역·외국인도 수출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우리나라 국적 선박 거래는 국외거래가 아니며, 요건을 갖춘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방식 또는 외국인도 수출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과 소관부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선원부 선박임대·국제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외국항행선박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지급받는 선박임대용역과 임차한 선박으로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와 국제간 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원부 선박임대용역과 국제간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의 선원 운항 또는 자기 계산의 국제 수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에서만 쓰는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판매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선용품 재수입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한 후 동 선용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했던 선용품을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용품의 재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 또는 제3자가 재수입해도 재수입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외화입금증명서 없이 영세율 신고가 가능한가?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선박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시 외국환은행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할 수 없을 때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열람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하면 지정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대체 서류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열람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하역안벽접안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을 공급하고 접안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을 공급할 때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부가가치세 신고 때 첨부해야 한다. 계약서 사본을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14 외국항행선박 재용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원부선박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용선하여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재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을 재용선하고 받는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원부선박임대용역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용선해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료를 받는 경우이다.

15 선박수리용역 영세율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외국항행선박에 제공하는 선박수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 허가증 사본이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 계약 사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 허가증 사본을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승선 허가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으면 용역제공 계약 사본을 첨부한다.

16 선원부 국제운항 용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은 영세율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과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국제 운항하는 선원부 임대용역과 일정한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운송주선업자는 본인 명의 운송증서를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침몰 선박 유류제거 용역은 영세율인가?
침몰된 외국항행선박으로부터 유출된 유류제거를 위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침몰한 외국항행선박에서 유출된 유류를 제거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류제거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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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