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항행선박 재용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3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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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항행선박 재용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선원부선박임대용역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외국항행선박을 재용선하고 받는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원부선박임대용역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용선해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료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원부선박임대차계약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용선하였다. 재용선자는 해당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고 용선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원부선박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용선하여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재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원부선박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용선하여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재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선박을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용선하고 용선료를 받는 경우 선원부선박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원부선박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용선하여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재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356 (<time datetime="1986-04-29">1986.04.29</time> 회신), "외국항행선박 재용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76)
원 제목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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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