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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부선박임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으로 선원이 국제간 운항을 하고 용선료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선원이 국제간 운항을 하고 용선료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에서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타인에게 선원부용선 방식으로 임대한다. 자기 책임 아래 자기 선원이 국제간 운항을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항행사업자가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02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1, 2007.08.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1, 2007.08.30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사업자가 제공하는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나용선으로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며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 그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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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430 (2017.04.25 회신),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99)
- 원 제목
- 선원이용에 대한 대가 지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