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박수리용역 영세율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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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박수리용역 영세율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 허가증 사본을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외국항행선박의 수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 허가증 사본을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승선 허가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으면 용역제공 계약 사본을 첨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항행선박에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외국항행선박에 제공하는 선박수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 허가증 사본이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 계약 사본임

본문(원문)

외국항행선박에 제공하는 선박수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 허가증 사본이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 계약 사본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선박에 제공하는 선박수리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회답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 계약 사본을 첨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87 (<time datetime="1985-06-14">1985.06.14</time> 회신), "선박수리용역 영세율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12)
원 제목
외국항행선박에 제공하는 선박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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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