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개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회신일 2014.0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중개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8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과 외국항행선박 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를 묻는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외국항행선박 용역은 정해진 요건과 첨부서류를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단순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외국항행선박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외항선박의 선주와 외항선박에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외국항행선박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국세청고시 제2011-32호, 2011.1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외국항행선박 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

회답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단순 중개용역을 제공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업자가 외항선박의 선주와 계약한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외국항행선박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선(기)적완료증명서입니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지정서류는 관련 국세청고시를 참고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0 (2014.01.28 회신), "중개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93)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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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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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