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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부선박임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선원부선박임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17.04.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기 책임으로 선원이 국제간 운항을 하고 용선료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선원이 국제간 운항을 하고 용선료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430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선원이 국제간 운항을 하고 용선료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2572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