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역안벽접안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역안벽접안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부가가치세 신고 때 첨부해야 한다.

외국항행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을 공급할 때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부가가치세 신고 때 첨부해야 한다. 계약서 사본을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을 공급하고 접안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을 공급하고 접안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을 공급하고 접안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을 공급하고 접안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을 공급하고 접안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25 (<time datetime="1988-08-30">1988.08.30</time> 회신), "하역안벽접안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33)
원 제목
외국항행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 제공시 영세율 첨부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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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