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박 벙커유 검량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박 벙커유 검량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검량 대가를 받는 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항행선박의 연료를 검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검량 대가를 받는 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연료를 검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연료를 검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88

본문(원문)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연료를 검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연료를 검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69 (<time datetime="2018-11-12">2018.11.12</time> 회신), "선박 벙커유 검량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18)
원 제목
외국항행선박의 벙커유를 검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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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