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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비와 연구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8.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용과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시험용 시설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원재료비 등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일정 연구시험용 시설도 시설 세액공제 대상이다. 기계장치가 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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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시험장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시설인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내국법인이 신기술 적용 부품의 성능시험 등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첨단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행시험장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용 주행시험장이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면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한다. 신기술 부품 시험에 필수적이고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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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인정 전 취득한 설비도 세액공제되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여 인정을 받은 후 해당시설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5.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전에 취득한 연구시험용 시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담부서 인정 후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면 그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 투자한 연구시험용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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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관련 시설·비용은 세액공제되나? 연구개발 시설 가동에 필요한 도시가스 등의 배관설치비는 연구시험용 시설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취득시설, 설비 개조비, 배관비, 자체부담금과 여비 등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시설과 자체부담금은 공제될 수 있으나 배관설치비와 해외 방문 여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자체연구개발비는 전담부서 지출분에 한하며 혼합 지출액은 제반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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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을 생산시설로 전용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연구개발용으로 투자한 시설을 연구실에서 더 이상 필요없어 공장의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받은 연구시험용 시설을 생산시설로 전용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연구개발 완료로 불필요해진 시설을 공장 생산시설로 전용해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이전하여 전용한 경우에도 추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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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의 시험용 컴퓨터도 투자공제 대상인가? 연구전담부서의 시험용 컴퓨터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의 시험용 컴퓨터가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해야 공제되며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 등은 대상이 아니다. 해당 시험용 컴퓨터가 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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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사무용 비품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전담부서 및 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일반 사무용 집기ㆍ비품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의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설비와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이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은 제외되며 연구전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시험연구용 자산은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제받은 자산에는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할 수 없고 일부 사업용자산은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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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운용리스료도 임차비용에 해당하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연구시험용시설은 임차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므로 직접 구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운용리스료는 임차비용에 해당됨
조세특례 - 1997.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험용 시설의 운용리스료가 세액공제 대상 임차비용인지 물었다.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운용리스료는 임차비용에 해당한다. 시설을 직접 구입한 비용은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용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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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연구소 이전은 감면배제 대상인가? 1990. 1. 1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연구소만을 분리해 수도권안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하여 연구소에 부수되는 기숙사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한 경우, 이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감면
조세특례 - 1992.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에서 연구소만 옮겨 관련 시설에 투자한 경우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19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법인이 연구소만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옮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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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험용 시설에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나? 연구시험용 시설은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고정자산 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1.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험용 시설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은 사업고정자산 설비가 아니므로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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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험용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나?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등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기술기업화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1.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기술개발용 연구시험시설 투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규칙 제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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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의 범위는 무엇인가? 기술인력 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석사학위는 석사학위로서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원칙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분야의 것을
조세특례 - 1988.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 개발비 관련 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개발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분야의 석사학위를 말한다. 자연과학 및 이와 밀접한 사회과학의 원리와 성과를 이용하는 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교육법시행령 제1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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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연구실은 연구시설로 인정되나? 연구시설이라 함은 재료, 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직접 공여되는 건물 등의 말하는 것이며, 연구시험용 시설은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상의 설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신축한 연구실이 연구시설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연구에 제공되는 건물 등은 연구시설이고 정해진 내용년수표상 설비는 연구시험용 시설이다. 재료·제품·기계장치·공정 개선이나 새로운 생산방법 탐구에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