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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연구실은 연구시설로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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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연구에 제공되는 건물 등은 연구시설이고 정해진 내용년수표상 설비는 연구시험용 시설이다.
제조업자가 신축한 연구실이 연구시설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연구에 제공되는 건물 등은 연구시설이고 정해진 내용년수표상 설비는 연구시험용 시설이다. 재료·제품·기계장치·공정 개선이나 새로운 생산방법 탐구에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연구실로 사용한다. 해당 건물과 설비가 연구시설 또는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연구시설이라 함은 재료, 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직접 공여되는 건물 등의 말하는 것이며, 연구시험용 시설은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상의 설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 5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재료, 제품, 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하여 직접공여 되는 건물, 물품, 기자재, 장비 및 시설 등을 말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연구시험용 시설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2에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갑)”상의 설비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신축하여 연구실로 사용하는 건물과 설비가 연구시설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연구시설은 재료, 제품, 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직접 제공되는 건물, 물품, 기자재, 장비 및 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연구시험용 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갑)상의 설비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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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33 (<time datetime="1985-12-05">1985.12.05</time> 회신), "신축 연구실은 연구시설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68)
- 원 제목
- 제조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연구실로 사용시 연구시설 및 연구시험용 시설 간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