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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의 범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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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분야의 석사학위를 말한다.
기술인력 개발비 관련 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개발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분야의 석사학위를 말한다. 자연과학 및 이와 밀접한 사회과학의 원리와 성과를 이용하는 분야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인력 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석사학위는 석사학위로서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원칙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분야의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석사학위라함은 교육법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서 정한 석사학위로서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분야의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석사학위 범위.
회답
과학기술분야의 석사학위라 함은 교육법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서 정한 석사학위로서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분야의 것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교육법시행령 제1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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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26 (<time datetime="1988-12-26">1988.12.26</time> 회신), "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84)
- 원 제목
- 기술인력 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 범위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석사학위 범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