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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사무용 비품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소의 사무용 비품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은 제외되며 연구전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시험연구용 자산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설비와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이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은 제외되며 연구전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시험연구용 자산은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제받은 자산에는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할 수 없고 일부 사업용자산은 공제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담부서 또는 연구소에서 여러 설비를 사용하고 있다. 그중에는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과 시험연구용으로 취득한 기계장치 등이 있다.

질의요지

전담부서 및 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일반 사무용 집기ㆍ비품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의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질의한 설비 등이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및 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설비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무용 집기. 비품 등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 중 기계장치 등을 시험연구용으로 취득하여 연구소 등에서 연구전담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담부서 및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설비 등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설비는 전담부서 및 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 중 기계장치 등을 시험연구용으로 취득하여 연구소 등에서 연구전담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시험연구용 자산 내용연수표를 적용해 감가상각할 수 없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제3호의 사업용자산은 같은 법 제130조에 따라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9 (<time datetime="2005-12-28">2005.12.28</time> 회신), "연구소의 사무용 비품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78)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의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