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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험용 시설에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시설은 사업고정자산 설비가 아니므로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연구시험용 시설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은 사업고정자산 설비가 아니므로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구시험용 시설은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고정자산 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연구시험용 시설은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고정자산 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및 제25조의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음.(기본통칙 2-4-12...13참고)
정제 정리
질의
연구시험용 시설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고정자산 설비에 해당하여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연구시험용 시설은 해당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고정자산 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및 제25조의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기본통칙 2-4-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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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42 (<time datetime="1991-06-22">1991.06.22</time> 회신), "연구시험용 시설에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21)
- 원 제목
- 연구시험용 시설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고정자산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