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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험용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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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시험용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기술개발용 연구시험시설 투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등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기술기업화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제8항이 정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제8항이 정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규칙 제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7 (<time datetime="1991-05-28">1991.05.28</time> 회신),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65)
원 제목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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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