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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연구소 이전은 감면배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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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내에서 연구소만 옮겨 관련 시설에 투자한 경우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19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법인이 연구소만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옮긴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했다. 사업장의 연구소만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숙사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했다.
질의요지
1990. 1. 1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연구소만을 분리해 수도권안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하여 연구소에 부수되는 기숙사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한 경우, 이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감면배제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990. 1. 1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연구소만을 수도권안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하여 연구소에 부수되는 기숙사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6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연구소만 분리·이전하고 부수되는 기숙사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한 경우 조세감면배제규정 적용 여부.
회답
1990. 1. 1 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소재 사업장의 연구소만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연구소에 부수되는 기숙사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6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5 제1항에 의한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법동조에 의한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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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22607-82 (<time datetime="1992-03-11">1992.03.11</time> 회신), "수도권 내 연구소 이전은 감면배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79)
- 원 제목
- 수도권 안의 다른지역으로 연구소만 분리・이전하고 부수되는 기숙사 등에 투자한 경우 조세감면배제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