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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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8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82건 · 16/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51 1982년 말 이전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도금영수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 판단기준을 물었다. 중도금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중도금영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1982.12.31. 이전의 중도금 수령이 확인돼야 한다.

752 양도 전에 철거된 주택의 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 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남은 나대지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건물이 양도시기 전에 철거됐다면 남은 나대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본문은 양도시기와 1세대 1주택에 관한 두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753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 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3942, 1983.1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754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 일부터 등기접수 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755 등기 전 사실상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일은?
내용상의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교환되어 학교시설로 소유 사용되었음이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교환일을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사실상 교환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학교시설로 소유·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서류 등으로 사실상 교환과 소유·사용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756 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르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57 언제 계약해야 수용 부동산 감면을 받나?
수용으로 인한 부동산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인정고시 후(도시계획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부동산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한정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의 양도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직세1264-998, 1981.08.1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758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연불조건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59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가액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낸 증빙서류로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60 양도 대금청산일은 어떤 증빙으로 확인하나?
대금청산일의 확인은 매매계약서・영수증・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가 되는 대금청산일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묻는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942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61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2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서로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942, 1983.1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763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문서는 재산01254-3326(1985.11.07.)이다.

764 건물 철거 후 주택업자에게 판 토지는 면제되나?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물을 철거 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법정 요건을 갖춰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수자가 별도 소유자에게 건물 대가를 지급하면 건물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5 양도 전 건물을 준공하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나?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서로 양도시기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환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766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7, 1983.05.24 회신문만 제시했다.

767 1세대 1주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해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요지상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비과세에는 1주택 소유와 1년 이상 거주가 요구된다.

768 1982년 말 이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일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다. 회신문 재산01254-3011, 1985.10.07의 유사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769 자산의 양도시기와 조세채권 시효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묻는다. 양도시기와 소멸시효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양도시기나 소멸시효의 결론이 적혀 있지 않다.

770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전후 부동산 거래의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 영수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771 중도금을 받은 날을 자산 양도시기로 보는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분의 자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11을 참조하도록 했다.

772 부동산의 양도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의 양도 의미와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수령일이 양도시기다.

773 1982년 말 이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로 본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1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774 1세대 1주택과 양도·취득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일정한 3년 이상 보유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775 1982년 말 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일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 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서와 법인 기장 등으로 기한 전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 대금청산 전 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777 1982년 말 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인 것이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말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 일부인 중도금을 받은 날이 양도시기가 될 수 있다. 매매계약서 등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778 여러 부동산의 양도 순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시기의 선후판정은 관할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등 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사실조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의 선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의 선후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매매계약서 등 제증빙서류의 검토가 판단 근거가 된다.

779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어음 결제일이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인 것이며,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와 토지·건물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80 양도 전에 건물이 철거된 나대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 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건물이 철거되어 남은 나대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존 나대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산1264.5-1168, 1984.04.02.을 참고한다.

781 담보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
채무자가 채무담보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한 때에 양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본등기 절차를 이행한 때 양도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기존 회신 소득1264-218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782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 양도 시 과세를 어떻게 판단하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이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법 적용은 양도시기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양도시기와 토지수용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