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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 다만,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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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43 (<time datetime="1985-09-27">1985.09.27</time> 회신), "대금청산 전 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27)
- 원 제목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