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 전 사실상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 전 사실상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교시설로 소유·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사실상 교환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학교시설로 소유·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서류 등으로 사실상 교환과 소유·사용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실상 교환되어 학교시설로 소유·사용되었다. 그 사실을 교육위원회 제출 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용상의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교환되어 학교시설로 소유 사용되었음이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교환일을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상의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교환되어 학교시설로 소유 사용되었음이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교환일을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실상 교환되어 학교시설로 사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해당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교환되어 학교시설로 소유·사용되었음이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교환일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0 (<time datetime="1987-01-22">1987.01.22</time> 회신), "등기 전 사실상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87)
원 제목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교환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