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언제 계약해야 수용 부동산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공사업용지의 양도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직세1264-998, 1981.08.1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용으로 인한 부동산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인정고시 후(도시계획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부동산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한정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직세1264-998, 1981.08.14)을 참조.
붙임 :
※ 직세1264-998, 1981.08.14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지의 양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직세1264-998, 1981.08.14)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직세1264-99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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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49 (<time datetime="1986-12-04">1986.12.04</time> 회신), "언제 계약해야 수용 부동산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48)
- 원 제목
- 공공사업용지의 양도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