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도금을 받은 날을 자산 양도시기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금을 받은 날을 자산 양도시기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다.

1982.12.31 이전 중도금 수령분의 자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011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2.12.31 이전에 자산 양도와 관련한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011, 1985.10.0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11, 1985.10.07

정제 정리

질의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011, 1985.10.0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재산01254-3011, 1985.10.07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011 경락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24 (<time datetime="1985-11-07">1985.11.07</time> 회신), "중도금을 받은 날을 자산 양도시기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10)
원 제목
세액계산시 자산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