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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주택업자에게 판 토지는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법정 요건을 갖춰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건물을 철거한 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법정 요건을 갖춰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수자가 별도 소유자에게 건물 대가를 지급하면 건물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한다. 양수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대가를 지급하거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물을 철거 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 철거 후 토지만을 양도하였는데도 양수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건물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물을 철거 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철거 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1.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 철거 후 토지만을 양도하였는데도 양수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건물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물을 철거 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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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62 (<time datetime="1986-03-06">1986.03.06</time> 회신), "건물 철거 후 주택업자에게 판 토지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87)
- 원 제목
- 건물 철거 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