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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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회사의 자산·자금관리 겸업 시 공제되나? 법인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함께 수행할 때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주상복합용지 개발사업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분법 대상과 비대상 건축물을 함께 개발하고 신탁회사가 두 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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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탁회사가 관리업무를 겸하면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자산관리와 자금관리 역할을 할 때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그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회사의 분양계약·자금입출금 업무가 두 관리회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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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형 토지신탁을 이용해도 소득공제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탁회사의 업무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이면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 업무에는 분양계약과 자금입출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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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보신탁회사 지정과 인수사업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신탁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지정과 부도 사업 인수 시 특정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신탁회사는 지정할 수 있고, 자산·부채 일체를 인수한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수익이 PFV에 귀속되고 인수한 사업의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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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담보신탁을 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담보신탁 설정이 소득공제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자산관리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수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등의 조건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탁회사는 담보가치 보전 등을 위한 관리만 한정하여 수행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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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탁 후 의결권 행사 시 주주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출자지분을 신탁한 뒤에도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계속 행사하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한다. 수익증권의 수익자이고 변경된 출자지분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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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탁 수익증권 매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신탁 후 받은 수익증권을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수익증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계약과 증권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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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 명의로 잘못 등록한 법인사업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사업을 착오로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귀속자가 법인임이 입증되면 그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 귀속 사실이 위수탁계약서와 관련서류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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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탁재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수탁한 토지에서 사업을 할 때 신탁재산의 수입과 지출 귀속을 물었다. 모든 자산과 부채가 신탁재산에 해당하면 관련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미등기토지를 수탁해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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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본에 가산된 신탁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수익을 원본에 전입하기로 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신탁수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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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탁재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떻게 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누구의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며, 신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회사는 신탁재산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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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탁자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자산의 수입·지출과 중도해지수수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신탁자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지 않고 일정 수수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중도해지수수료가 법인세 시행령 제4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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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채권 등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수익증권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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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입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정금전신탁에서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수입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국공채와 회사채 등의 매매에 운용하도록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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