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탁자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6회신일 1993.0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자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26

신탁자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지 않고 일정 수수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신탁자산의 수입·지출과 중도해지수수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신탁자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지 않고 일정 수수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중도해지수수료가 법인세 시행령 제4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受益者가 特定되지 아니하거나 存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탁회사가 신탁자산을 운용하고, 위탁자의 중도해지로 수수료를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신탁회사)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신탁회사)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탁자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신탁회사가 받는 중도해지수수료로서 법인세 시행령 제43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3. 질의1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 및 위탁자의 중도해지로 받는 수수료의 세무상 처리.

회답

1.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신탁회사)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위탁자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신탁회사가 받는 중도해지수수료로서 법인세 시행령 제43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3. 질의 1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6 (1993.02.26 회신), "신탁자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65)
원 제목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신탁자산에 대한 보유기간분에 대한 약정배당금액의 미확정채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