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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에 지급한 건물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 관련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분양 등 수익 관련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건물의 신축·분양 등을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신축 관련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분양 등 수익 관련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 시 취득원가에 든 신탁수수료와 제세공과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회사에 건물의 신축·분양·임대·유지관리를 위탁하였다. 법인은 신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신탁회사가 위탁자를 대리해 제세공과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건물의 신축・분양・임대・유지관리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의 취득가액, 손금구분 및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건물의 신축․분양․임대․유지관리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신탁수수료 중 건물신축에 따른 신탁수수료는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분양 등의 수익을 위해서 지출한 신탁수수료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신탁수수료와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있는 것이고, 위의 신탁과 관련하여 신탁회사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납부하는 제세공과금은 그 내용에 따라 취득원가(취득세,등록세 등)또는 손비(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제외)로 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의 신축·분양·임대·유지관리를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 신탁수수료 등의 취득가액 및 손금 구분과 양도 시 처리.
회답
건물신축에 따른 신탁수수료는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분양 등의 수익을 위해 지출한 신탁수수료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신축한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신탁수수료와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탁회사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납부하는 제세공과금은 그 내용에 따라 취득원가 또는 손비로 처리하되,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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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99 (<time datetime="1996-10-09">1996.10.09</time> 회신), "신탁회사에 지급한 건물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84)
- 원 제목
- 건물의 신축・분양 등을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