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탁 명의 임대주택 양도는 과세특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798회신일 2026.03.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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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18

해당 법률에 따라 양도하면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신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양도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양도하면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탁자 겸 수익자는 질의법인이고 수탁자는 신탁회사인 계약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질의법인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질의법인은 위탁자 겸 수익자이고 신탁회사는 수탁자이며, 신탁회사 명의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해 양도했다.

질의요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신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됨

회답

법규과-670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위탁자겸 수익자: 질의법인, 수탁자: 신탁회사)을 체결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신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로 신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위탁자겸 수익자: 질의법인, 수탁자: 신탁회사)을 체결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신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798 (2026.03.18 회신), "신탁 명의 임대주택 양도는 과세특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289)
원 제목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