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탁 후 의결권 행사 시 주주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47회신일 2006.1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 후 의결권 행사 시 주주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1

금융기관이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계속 행사하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한다.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출자지분을 신탁한 뒤에도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계속 행사하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한다. 수익증권의 수익자이고 변경된 출자지분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은 투자회사에 요건에 맞게 자본금을 출자한 뒤 출자지분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익증권을 받았다. 신탁계약 등에 따라 출자지분의 의결권은 금융기관이 계속 행사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출자지분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받은 수익증권의 수익자인 경우 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신탁계약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계속 행사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에 동호 마목ㆍ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ㆍ제4항의 요건(이하 “발기인 및 주주요건”이라 함)에 적합하게 자본금을 출자한 후 당해 출자지분을 「신탁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고 받은 수익증권(출자지분 원본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후 출자지분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수익자인 경우로서 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신탁계약 등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이 계속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출자지분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에도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 출자지분 원본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 수익증권의 수익자이고, 신탁계약 등에 따라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계속 행사하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합니다.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출자지분이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47 (2006.12.21 회신), "신탁 후 의결권 행사 시 주주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51)
원 제목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 발기인 및 주주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