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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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추가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처분(2020년 귀속)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
국세기본-2025.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을 기한 후 추가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추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한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2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 과세기간 중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전액감면되는 토지와 부분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한 함께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한 산출세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국세기본소득세법2011.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세액 등이 있어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합산신고 누락 가산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2010.12.27.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은 「국세기본법」부칙 제4조에 따라 2011.1.1.이후 최초로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세 합산신고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6.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합산신고 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묻는다. 개정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가산세 적용분을 이후 경정하거나 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평가 차이로 적게 신고해도 신고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액 차이 또는 공제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낸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수정신고로 면제되나?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07.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로 부과된 가산세가 수정신고로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영세율 누락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되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육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과세표준 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 2007.1.1.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경락자산 매입세액 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2003.3.2 이전에 경락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3.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3.3.2 이전 경락자산의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신고한 경우이다.

8 수정신고한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3.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납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대상은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다.

9 명의자 환급세액을 실소유자 세액에서 공제하나요?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만 위장된 소득을 실소유자에게 과세할 때 명의자의 환급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의 결정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영세율가산세가 줄어드나?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국세기본-2000.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과세표준 누락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11 명의위장 사업자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실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국세기본소득세법1998.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와 환급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기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국세기본-1997.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경감되는지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 수정신고 때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대상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기재불성실가산세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감면되는 가산세의 범위를 묻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만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가산세 감면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감면 규정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신고·납부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각 부과됨
국세기본소득세법1995.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1996.01.01.부터 폐지된다고 함께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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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