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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추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을 기한 후 추가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추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한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으로 익금산입액이 2020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처분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이 변동되어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처분(2020년 귀속)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2020년 과세기간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처분(2020년 귀속)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2020년 과세기간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가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2020년 과세기간의 해당 소득금액을 추가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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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기본-1871 (<time datetime="2025-06-24">2025.06.24</time> 회신), "추가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28)
- 원 제목
-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