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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분양 손실 중 시공사 부담액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 시행사와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액 중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
법인세 - 201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임분담 약정에 따른 시공사의 할인분양 손실액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시공사 부담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도급계약과 책임분담 약정 및 별도 정산절차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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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분양으로 줄어든 수입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이 조합과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 201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 공사에서 할인분양으로 감소한 시공사 수입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별도 정산 없이 시공사 손실로 귀속되면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계약 조건과 권리·의무의 귀속 및 분양대금 정산절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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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을 넘겨받은 신탁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공사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시행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시공사를 수익자,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신탁부동산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시공사가 해당 신탁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으로 평가한다. 시공사가 수익자이고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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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직접 지급이 자금관리 위탁 위반인가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하에 대출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수탁회사가 사실상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위배하지 아니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대출금을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면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위배하는지 물었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아래 직접 지급하면 해당 요건을 위배하지 않는다. 수탁회사가 위탁받은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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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관련 대여금 대손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
법인세 법인세법 2014.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시행사에 빌려준 PF대출 상환금 등의 대손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 상당액의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대여하지 않았어도 지급보증 이행으로 발생했을 구상채권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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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분양으로 못 받은 공사비는 언제 손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제계약에 따라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을 할인분양함에 따라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 201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 공사계약에서 할인분양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은 최종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시공사와 조합이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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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시공사가 시행사에 시공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자금을 보증채무로서 대위변제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2.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의 시행사 채무 대위변제액과 사업자금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시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위변제나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한 직접 사용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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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채권을 토지로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시공사가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로 회수하는 경우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와 당초 채권과의 차액은 정당한 사유 등에 따라 손금,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시행사 대여채권을 토지와 사업시행권으로 회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시가초과 채권액은 성격에 따라 처리한다. 실질이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인지 등은 사전약정과 대물변제 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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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계약금과 대출상환액은 취득가액인가? 채권을 대물변제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출되는 금액은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과정에서 반환한 계약금과 상환한 중도금 대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득이하게 반환하거나 상환한 금액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사업약정상 권리·의무 이행과 수분양자와의 사전약속 등에 따른 지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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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나누나? 동일 건물 내에 상가와 주차장을 건축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상가와 주차장 공사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한 경우 당해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공사비를 안분하여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를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에 있는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공사가 확인한 실제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건물공사비를 안분한다. 실제 상가와 주차장 공사비를 확인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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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명의 계좌의 원천세를 시행사가 공제받나? 공사대금 충당목적으로 시공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으나, 분양수입금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와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시행사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
법인세 - 200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 명의 계좌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세액을 실질 귀속자인 시행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분양수입금과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시행사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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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 지연배상금은 시공사의 접대비인가?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대금을 조기 청구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계산된 경우로 지연배상금을 시행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이는 시공사의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의 지급의무가 없는 지연배상금 면제액이 시공사의 접대비인지 물었다. 시공사 귀책으로 시행사에 지급의무가 없다면 면제액은 시공사의 접대비가 아니다. 관련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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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의 채권 미달액은 접대비인가? 신탁계약으로 인한 손실은 채권의 임의 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본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신탁 부동산의 채권 미달액 처리를 물었다. 신탁등기접수일의 시가가 채권금액에 미달한 금액은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한다. 처분가액과 신탁등기접수일 현재 시가의 차액은 고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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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준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시공사 등에 도급을 준 경우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를 도급 준 법인이 아파트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시공사나 하도급 건설업 법인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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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증감분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 아파트 신축 판매업 법인이 시공사와 계약 변경 등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감 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 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 판매법인의 도급금액 증감액이나 합의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이나 수령액은 금액이 확정되어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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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완공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체상금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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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지연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
법인세 - 2002.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고정자산의 완공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금 성격이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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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원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특정 공사에 대한 공사원가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관한 경리장부 및 증빙서류에
법인세 - 200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조합과 시공사의 공사원가 계산 및 확인 방법을 묻는다. 공사원가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 비용의 경리장부와 증빙서류로 공사원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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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부도 후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단된 공사의 완성도에 의한 평가액이 적정한 경우 취득자산가액은 B사와 계약한 총 도급액으로 하고 A사에 지급한공사대금과 기성고평가액의 차액을 계약이행 보증금 수입액에서 차감한 잔액은 계약이행보증금이 확정되는 년도의
법인세 - 199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 부도로 다른 시공사와 계속공사계약을 맺은 경우 건물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완성도 평가액이 적정하면 취득자산가액은 새 시공사와 계약한 총도급액으로 한다. 계약이행보증금 잔액은 보증금 확정연도 또는 건물 완성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