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9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공사가 확인한 실제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건물공사비를 안분한다.

동일 건물에 있는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공사가 확인한 실제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건물공사비를 안분한다. 실제 상가와 주차장 공사비를 확인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일 건물 안에 상가와 주차장을 건축했다. 시공사로부터 각 공사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했다.

질의요지

동일 건물 내에 상가와 주차장을 건축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상가와 주차장 공사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한 경우 당해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공사비를 안분하여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를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일 건물 내에 상가와 주차장을 건축한 경우로서 시공사로부터 상가와 주차장 공사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공사비를 안분하여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건물 내에 상가와 주차장을 건축한 경우 각각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회답

시공사로부터 상가와 주차장 공사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공사비를 안분하여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를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84 (<time datetime="2008-08-12">2008.08.12</time> 회신),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06)
원 제목
건물에 상가와 주차장이 함께 있는 경우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