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시공사 부도 후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성도 평가액이 적정하면 취득자산가액은 새 시공사와 계약한 총도급액으로 한다.
시공사 부도로 다른 시공사와 계속공사계약을 맺은 경우 건물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완성도 평가액이 적정하면 취득자산가액은 새 시공사와 계약한 총도급액으로 한다. 계약이행보증금 잔액은 보증금 확정연도 또는 건물 완성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뒤 B사와 계속공사계약을 체결했다. A사에 지급한 공사대금과 기성고평가액의 차액을 계약이행보증금 수입액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중단된 공사의 완성도에 의한 평가액이 적정한 경우 취득자산가액은 B사와 계약한 총 도급액으로 하고 A사에 지급한공사대금과 기성고평가액의 차액을 계약이행 보증금 수입액에서 차감한 잔액은 계약이행보증금이 확정되는 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단된 공사의 완성도에 의한 평가액이 적정한 경우 취득자산가액은 B사와 계약한 총도급액으로 하고 A사에 지급한공사대금과 기성고평가액의 차액을 계약이행 보증금 수입액에서 차감한 잔액은 계약이행보증금이 확정되는년도(또는 건물이 완성되는 년도) 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공사의 부도로 다른 시공사와 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과 계약이행보증금 잔액의 처리 방법.
회답
중단된 공사의 완성도에 의한 평가액이 적정한 경우 취득자산가액은 B사와 계약한 총도급액으로 하고 A사에 지급한공사대금과 기성고평가액의 차액을 계약이행 보증금 수입액에서 차감한 잔액은 계약이행보증금이 확정되는년도(또는 건물이 완성되는 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13 (<time datetime="1996-10-21">1996.10.21</time> 회신), "시공사 부도 후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28)
- 원 제목
- 시공사의 부도로 타시공사와 계속공사계약을 체결 시 건물취득가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