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통제권을 넘겨받은 신탁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9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제권을 넘겨받은 신탁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공사가 해당 신탁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으로 평가한다.

시공사가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신탁부동산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시공사가 해당 신탁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으로 평가한다. 시공사가 수익자이고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공사는 시행사에 대한 공사채권 회수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시공사는 수익자, 시행사는 위탁자, 제3자는 수탁자이다.

질의요지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공사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시행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시공사를 수익자,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해당 신탁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공사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시행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시공사를 수익자,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해당 신탁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채권 회수를 위한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시공사가 신탁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93 (<time datetime="2014-04-01">2014.04.01</time> 회신), "통제권을 넘겨받은 신탁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76)
원 제목
신탁계약으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