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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분양 손실 중 시공사 부담액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공사 부담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책임분담 약정에 따른 시공사의 할인분양 손실액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시공사 부담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도급계약과 책임분담 약정 및 별도 정산절차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공사는 시행사와 아파트 신축·분양 도급계약을 맺고 매출액 증감액을 각각 50%씩 배분하기로 했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할인분양하여 발생한 손실이 별도 정산 없이 시공사에 귀속되었다.
질의요지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 시행사와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액 중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시공사”라 함)이 시행사와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업무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시행사에 일정금액의 개발이익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출액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증감액의 각각 50%씩 배분(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산정한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그 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 시행사와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액 중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도급계약 조건, 책임분담 약정 및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의 정산절차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책임분담 약정에 따라 시공사에 귀속되는 미분양주택 할인분양 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건설업 법인이 시행사와 아파트 신축 및 분양 도급계약을 맺고 매출액 증감액을 각각 50%씩 배분하기로 약정한 경우,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 손실이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에 귀속되면 매출액 감소 손실액 중 시공사 부담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해당 여부는 도급계약 조건, 책임분담 약정 및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의 정산절차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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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637 (<time datetime="2015-02-11">2015.02.11</time> 회신), "할인분양 손실 중 시공사 부담액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01)
- 원 제목
- 책임분담 약정에 따른 시공사 분양 손실 금액의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