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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 지연배상금은 시공사의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공사 귀책으로 시행사에 지급의무가 없다면 면제액은 시공사의 접대비가 아니다.
시행사의 지급의무가 없는 지연배상금 면제액이 시공사의 접대비인지 물었다. 시공사 귀책으로 시행사에 지급의무가 없다면 면제액은 시공사의 접대비가 아니다. 관련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사와 시공사는 분양대금 입금일정과 예정공정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시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대금을 조기 청구해 지연배상금이 계산되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대금을 조기 청구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계산된 경우로 지연배상금을 시행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이는 시공사의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는 법인(시행사)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시공사)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의 입금일정을 감안하여 합의된 예정공정률에 의한 기성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아파트 준공 전에 시공하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건축법을 위반하는 문제 등을 감안하여 시공사가 시행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대금(확장공사분 포함)을 조기에 청구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계산된 경우로서, 동 지연배상금이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민법 등 관련 법률상 시행사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의무가 면제된 동 지연배상금은 시공사의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연지급에 따라 계산된 지연배상금이 시공사의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는 법인(시행사)이 특수관계없는 법인(시공사)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의 입금일정을 감안하여 합의된 예정공정률에 의한 기성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아파트 준공 전에 시공하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건축법을 위반하는 문제 등을 감안하여 시공사가 시행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대금(확장공사분 포함)을 조기에 청구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계산된 경우로서, 동 지연배상금이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민법 등 관련 법률상 시행사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의무가 면제된 동 지연배상금은 시공사의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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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310 (<time datetime="2006-07-12">2006.07.12</time> 회신), "면제된 지연배상금은 시공사의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70)
- 원 제목
- 지연지급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계산된 경우로 접대비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