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고정자산 완공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체상금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의 완공 등이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고정자산의 완공 지연으로 시공사에서 받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체상금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회답

지체상금은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며,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278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5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15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5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13 (<time datetime="2002-08-13">2002.08.13</time> 회신),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21)
원 제목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