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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지연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건설 중인 고정자산의 완공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금 성격이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의 완공 등이 지연되었다. 법인은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체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고정자산의 완공 등이 지연되어 시공사로부터 받는 지체상금의 세무 처리.
회답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지체상금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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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0 (<time datetime="2002-08-12">2002.08.12</time> 회신), "완공지연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03)
- 원 제목
- 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의 완공지연 등의 사유로 받는 지체상금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