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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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금전 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익사업 관련 금전대여 채권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기타의 사업(비수익사업) 관련 차입금은 반영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빌려줄 때 적용할 이자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된 차입금만으로 계산한다. 대여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차입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교비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법인이 교비회계 전입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에 전입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교비회계에 전입하면 비영리사업 지출로 보아 준비금과 상계한다. 전입액을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회계 전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자산 전출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처리기준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별도 회계로 구분하고, 각 회계의 준비금은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다. 자산 전출의 실질과 준비금의 5년 내 사용 및 매각대금의 3년 내 사용을 함께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부속병원 의료기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으로부터 전입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하면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부속병원 의료기기를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고정자산 취득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의료기기 등의 취득금액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준비금 잔액을 넘은 목적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직전 연도 말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 등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며 원문은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회계의 예시를 제시한다. 예시는 고유목적 지출액을 18,000천원으로 가정하여 지출 시와 결산 시의 분개를 구분한다.

6 준비금 없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설정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설정 없이 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사안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수익사업 수입금액이 비수익사업 부분에 계상되고 고유목적사업비가 직접 지출된 경우이다.

7 회계 간 자산 전출은 준비금 사용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면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전출이면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명목상 전출이면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출 뒤에도 수익사업에 계속 사용하거나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자산이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업무회계로 전입하는 경우에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전출이면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명목상 전출이거나 전출 후에도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두 사업에 공통되면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9 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전출은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이자소득 원본도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을”의 해석이 타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이자소득의 원본인 제예금계정도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 두 회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산할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과 퇴직금추계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합산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2 교비회계 이자소득도 지급준비금에 합산하나?
학교법인이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더라도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당해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이자소득을 수익사업회계 소득과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에서 상계하고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표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목적사업 지출액은 지급준비금과 상계하고 그 내용을 지정 서식에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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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