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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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 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빌려줄 때 적용할 이자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된 차입금만으로 계산한다. 대여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차입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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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비회계에 전입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교비회계에 전입하면 비영리사업 지출로 보아 준비금과 상계한다. 전입액을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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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회계 전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자산 전출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처리기준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별도 회계로 구분하고, 각 회계의 준비금은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다. 자산 전출의 실질과 준비금의 5년 내 사용 및 매각대금의 3년 내 사용을 함께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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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속병원 의료기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부속병원 의료기기를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고정자산 취득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의료기기 등의 취득금액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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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계 간 자산 전출은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면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전출이면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명목상 전출이면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출 뒤에도 수익사업에 계속 사용하거나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자산이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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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전출이면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명목상 전출이거나 전출 후에도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두 사업에 공통되면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9 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전출은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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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비회계 이자소득도 지급준비금에 합산하나?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이자소득을 수익사업회계 소득과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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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목적사업 지출액은 지급준비금과 상계하고 그 내용을 지정 서식에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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