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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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목적사업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인 전출이면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전출이면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명목상 전출이거나 전출 후에도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두 사업에 공통되면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한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다. 전출 후에도 자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될 수 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업무회계로 전입하는 경우에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전출의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동자산이 전출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경우에는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전출이 명목뿐이어서 자산을 계속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전출 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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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50 (<time datetime="1999-11-22">1999.11.22</time> 회신), "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19)
원 제목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일반업무회계로 전입하는 경우의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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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