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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목적사업 지출인가?2. 최신 회답1999.11.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질적인 전출이면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전출이면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명목상 전출이거나 전출 후에도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두 사업에 공통되면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2-4050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전출이면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명목상 전출이거나 전출 후에도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두 사업에 공통되면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06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전출은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