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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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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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설 외주비도 임가공용역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5조의 2 규정의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는 임가공용역에는 건설업의 외주(용역)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일용노무비 지급에 대해서는 “영수증수취명세서” 또는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외주비의 임가공용역 특례와 일용노무비의 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 외주비는 특례 대상이 아니며 해당 일용노무비에는 두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재활용자원 현금매입 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미지급으로 송금명세서를 못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를 미첨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첨부하지 못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거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사고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 대상은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증빙 수취가 면제되나?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미만이거나 일정한 금융기관 지급·제출 요건을 갖추면 제외된다. 금융기관 지급 시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간이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때 증빙서류 수취 의무를 물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수취 의무의 예외가 된다. 원칙적으로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면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영수증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영수증을 받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재활용폐자원 관련 요건을 갖추면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과 송금명세서의 확정신고서 첨부·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 재활용자원 대금 송금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자원 매입대금을 송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부대상 구분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어떤 거래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 거래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은 경우와 일정 요건을 갖춘 재활용가능자원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활용가능자원 거래는 금융기관 지급과 송금명세서 기재·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셔틀버스 비용과 차량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의 셔틀버스 용역비 증빙과 차량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 차량도 실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가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가산세가 배제되는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배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거래원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각 거래 시마다 간이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도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자 등의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를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재활용자원 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간이과세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개인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적격 증빙이 아닌 증빙을 수취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임대용역 증빙이 미비하면 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용역 거래에서 정해진 증빙 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간이과세자 등과의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금융기관 송금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면제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용역에 대한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용역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사업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금융기관 송금 거래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입장권ㆍ승차권 등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 등의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송금사실을 적은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고시의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 사업자로부터 해당 표 등을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사업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야 한다. 10만원 미만 거래 등과 일정 부동산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 제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임가공대금 송금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경우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었다. 정해진 거래에서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 및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는 제외되며 송금사실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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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