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86회신일 1999.12.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3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야 한다. 10만원 미만 거래 등과 일정 부동산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 제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의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광역시지역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한다. 공급자에는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사업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복식부기의무자가 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의하여 계산서(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 및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수취해야 하는 증빙서류.

회답

복식부기의무자가 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의하여 계산서(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 및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86 (1999.12.13 회신),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93)
원 제목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수취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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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