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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비용과 차량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춰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학원사업자의 셔틀버스 용역비 증빙과 차량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 차량도 실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가상각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원사업자가 개인 셔틀버스 운영업자와 계약해 학원생을 수송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한다.또한 차량등록부상 타인 명의인 차량을 사실상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 셔틀버스 운영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한함)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생들을 수송하게 하는 경우 용역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원사업자의 셔틀버스 용역비 지출증빙과 차량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회답
1. 학원사업자가 개인 셔틀버스 운영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생을 수송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뒤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다목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차량등록부상 타인 명의이더라도 사실상 해당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증빙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의2조제9호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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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80 (2000.03.22 회신), "셔틀버스 비용과 차량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31)
- 원 제목
- 학원사업자와 셔틀버스 운영업자의 지출증빙과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