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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 등이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확정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 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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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이전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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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와 면적 증감분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 조건에 따라 증감된 면적은 그 면적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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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공탁금 수령 전 등기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공탁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집행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공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시기와 체납처분을 물었다. 공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국세 체납 시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하며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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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
양도소득세 - 199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보상은 수령일이나 공탁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불복 후 변경보상금을 받으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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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으로 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 양도시기는 교환계약이행일(교환성립일)로 보는 것이며, 교환계약이행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으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시기와 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교환계약이행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특수관계인 간 교환차액에는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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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양도소득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협의가 성립됐거나 재결·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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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수령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보상금수령일이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등기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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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시기와 농지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취
양도소득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시기, 농지 해당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자경농지 감면을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불분명하면 잔금약정일 등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농지 여부는 사실조사로 정하며 상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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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적용하나요?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잔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적용할 수 있다.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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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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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시점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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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판정 기준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 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고 실제 청산일은 사실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