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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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추가 지급한 영업권 차액도 취득가액인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영업권의 최종적인 시가에 따라 기존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급을 완료한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영 제72조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산정된 영업권 시가에 따라 추가 지급한 차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종 시가에 따른 추가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완료하면 그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영업권을 양수한 법인이 기존 양도가액과 최종 시가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세무조사로 늘어난 준비금 한도를 적용하나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도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등에 따른 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증가와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 증가로 한도가 늘면 기존 손금불산입액을 증가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연도의 한도가 증가하지 않으면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3 동종자산 교환 누락분은 세무조정하는가?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 거래 시 회계처리 누락분을 반영하여 회계처리 한 경우 해당 장부가액 대체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의 누락 회계처리를 반영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자산의 △유보잔액은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은 새 자산의 유보잔액에서 익금불산입한다. 세무조사 때 익금산입된 시가와 회계상 장부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가공 외상매출금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
과세관청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 유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가공자산인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동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전 부가가치세가 경정된 매출누락액을 가공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자산은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자가 매출누락액을 유용했고 법인이 이를 결산서에 외상매출금으로 반영해 신고한 경우이다.

5 손금불산입한 선급비용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한 금액 중 선급비용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선급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세무조사 결과 손금불산입 시 유보로 처리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세무조사에서 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질문, 당해 장부등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무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직무수행에 필요하면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업무에서도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의 관련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사후 지급한 공동광고비는 손금인가?
특수관계법인이 공동광고선전비 중 초과분담액 손금불산입 처분 후 당초부터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추가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공동광고선전비를 특수관계법인에 추가 지급하면 손금인지 물었다. 당초 지급 약정 없이 사후에 추가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금액은 해당 법인이 분담할 공동광고선전비의 일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추가 고지된 재산세는 어느 연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추가로 고지 받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로 추가 고지된 재산세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추가 고지된 재산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이다.

9 확인조사 후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세무조사의 통지 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의 확인조사를 받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함(2003.12.30. 개정 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 조사에서 파생된 확인조사 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세무조사 통지 없이 확인조사만 받은 뒤 회수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해당 조항 본문에 따라 처분한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미등록사업장 노무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용역공급계약 후 노무를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세무조사시 당해 법인의 공장부지 일부분이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법인의 본점명의로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증빙불비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에서 노무를 받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부지 일부가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더라도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 가공매입금을 가수금과 상계하면 유보처분되나?
가공매입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가수금과 상계 하는 방법으로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해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세무조사 통지 전이자 수정신고기한 내 상계 회수라면 사외유출자금의 회수에 해당한다. 이 요건을 충족한 가공매입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12 과다 환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이 세무조사에서 과다 환입으로 확인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계 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해당 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던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과세자료 확인 통지도 세무조사 통지인가요?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려는 통지가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세무조사의 통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조사 통지 전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통지 전에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산입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유보처분한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달라지며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회수한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매출누락 등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의 통지전에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수금과 상계해 회수한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회수라면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세무조사 통지 전이면서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16 공동사업 세무조사 적출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소득금액 중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세무조사로 적출된 소득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적출소득 중 법인 귀속분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누락한 임대보증금은 대표자 상여인가?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누락한 임대보증금이 적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지 물었다.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다. 사외유출과 귀속자가 분명하면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매출누락 상여처분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귀 질의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매출누락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범위를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열거한 예외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대상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이다.

19 임원 차입금에 지급한 이자는 부당행위인가?
법인 세무조사는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구체적인 오류 탈루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그 오류 또는 탈루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의 추가징수 목적으로 실시되며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적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에게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세무상 취급 등을 물었다. 적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는 무신고·무납부 또는 구체적인 오류나 탈루가 발견된 경우 추가징수를 위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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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