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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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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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9.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루마니아법인의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권리·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고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독점 판매계약과 별도 제작·개작 여부 등 실제 사실관계가 조건에 맞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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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2.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원시코드 제공이나 주문 제작 없이 고정액으로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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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2.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없이 고정액으로 도입한 정형화된 제품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저작권 사용, 기술이전 또는 특정 노하우·정보의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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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용 소프트웨어의 단순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국내 비독점 판매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원시코드나 복제·개작권 없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독립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며 외국법인이 소비자에게 이용용 키를 직접 전송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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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랑스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조건의 정형화된 범용 제품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저작권·기술·노하우 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원시코드 미제공, 별도 제작·개작 없음, 불특정 다수 판매 가능 및 고정액 지급 등이 범용 제품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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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벨기에법인에 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1.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정형화된 제품을 고정액으로 도입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 사용, 기술이전 또는 특정 노하우·정보의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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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작 없는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1.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법인에서 도입한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상용 범용소프트웨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도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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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범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상용화된 범용 제품을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경우 단순 상품 수입으로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특별한 교육·훈련이나 별도 주문에 따른 개작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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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정액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6.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정액 도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별도 제작·개작되지 않은 정형화된 제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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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본산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1.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공급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작 없는 자체사용용 상품을 정액 도입하면 사용료가 아니나 노하우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상품 대가인지 노하우 대가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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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서 도입해 판매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개별 주문으로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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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3.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구입한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주문제작이 아니며 사용량과 무관한 고정액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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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이미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이나 노하우 제공이 없는 도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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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공개 원시코드 이용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제한적 사용·개작 권리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미국법인이 배타적·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 발주자는 자체목적의 사용·복제와 비공개 원시코드를 이용한 일부 개작만 허용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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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품형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상품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별도 주문에 따른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라는 점과 원시코드·특별 개작의 부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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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언제 사용료가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저작권 관련 권리, 비공개 원시코드,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기준 대가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원시코드가 없어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개작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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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외국산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사용,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기준에 따른 대가가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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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데이터베이스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 원시코드, 주문 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대가가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사용 관련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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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 과세되는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열거된 저작권·원시코드·주문제작·대가산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권 등 권리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 또는 사용기준 대가가 판단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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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문형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양수나 사용권 대가, 원시코드 제공 등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개별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형태와 재생산량 등에 따른 대가 결정도 해당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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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이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저작권이나 복제·배포·개작권의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등이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이다. 개별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형태나 재생산량에 따른 대가 결정도 과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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