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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영어교육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급 대가를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권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닌 ‘개별 상품의 구입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국제조세-2022.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제권·배포권·개작권을 부여받지 않고 비공개 원시코드도 제공받지 않은 경우이다.

2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저작권 사용 외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국제조세법인세법201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루마니아법인의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권리·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고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독점 판매계약과 별도 제작·개작 여부 등 실제 사실관계가 조건에 맞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비자는 License key를 이용하여 미국법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원시코드 제공이나 주문 제작 없이 고정액으로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2011.12.12.)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없이 고정액으로 도입한 정형화된 제품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저작권 사용, 기술이전 또는 특정 노하우·정보의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상용 소프트웨어의 단순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 및 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주문 매입하여 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국내 비독점 판매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원시코드나 복제·개작권 없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독립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며 외국법인이 소비자에게 이용용 키를 직접 전송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프랑스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범용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조건의 정형화된 범용 제품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저작권·기술·노하우 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원시코드 미제공, 별도 제작·개작 없음, 불특정 다수 판매 가능 및 고정액 지급 등이 범용 제품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벨기에법인에 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정형화된 제품으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에는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안되나, 저작권의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국제조세법인세법2011.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정형화된 제품을 고정액으로 도입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 사용, 기술이전 또는 특정 노하우·정보의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개작 없는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된 범용소프트웨어로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에는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되어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안됨
국제조세법인세법2011.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법인에서 도입한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상용 범용소프트웨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도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범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된 범용소프트웨어로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에는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되어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안됨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상용화된 범용 제품을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경우 단순 상품 수입으로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특별한 교육·훈련이나 별도 주문에 따른 개작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고정액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정액 도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별도 제작·개작되지 않은 정형화된 제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본산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외국법인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수입하는 것으로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공급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작 없는 자체사용용 상품을 정액 도입하면 사용료가 아니나 노하우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상품 대가인지 노하우 대가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서 도입해 판매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개별 주문으로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등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3.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구입한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주문제작이 아니며 사용량과 무관한 고정액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별도 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하는 경우에, 동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이미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이나 노하우 제공이 없는 도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비공개 원시코드 이용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이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이용할 권리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 받고 실질적 소유권은 개발자만이 보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제한적 사용·개작 권리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미국법인이 배타적·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 발주자는 자체목적의 사용·복제와 비공개 원시코드를 이용한 일부 개작만 허용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16 상품형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도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별도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시 동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상품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별도 주문에 따른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라는 점과 원시코드·특별 개작의 부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언제 사용료가 되는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원시코드의 제공없이 내국법인의 기술과 비용부담으로 동 S/W에 한글처리기능을 추가하는 정도의 개작을 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저작권 관련 권리, 비공개 원시코드,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기준 대가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원시코드가 없어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개작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외국산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 소프트웨어을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요건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사용,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기준에 따른 대가가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데이터베이스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 원시코드, 주문 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대가가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사용 관련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 과세되는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열거된 저작권·원시코드·주문제작·대가산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권 등 권리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 또는 사용기준 대가가 판단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문형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양수나 사용권 대가, 원시코드 제공 등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개별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형태와 재생산량 등에 따른 대가 결정도 해당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이 되는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저작권이나 복제·배포·개작권의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등이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이다. 개별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형태나 재생산량에 따른 대가 결정도 과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정액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공개 원시코드가 미제공되고 개작없이 국내도입자가 사용하면 당해 정액지급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상품구입대가로서 사업소득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1997.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료가 아닌 상품 구입대가인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가 없고 개작 없이 도구로 사용하며 정액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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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