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범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범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용화된 범용 제품을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경우 단순 상품 수입으로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상용화된 범용 제품을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경우 단순 상품 수입으로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특별한 교육·훈련이나 별도 주문에 따른 개작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불특정 다수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 비공개 원시코드, 특별한 교육·훈련 및 별도 주문에 따른 특별한 개작은 없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된 범용소프트웨어로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에는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되어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그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이를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것이라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하여 그 도입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용화된 범용 소프트웨어를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회답

불특정 다수 업체가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됐고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으며,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 또는 별도 주문에 따른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했다면 단순한 상품 수입입니다. 그 도입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2 (<time datetime="2010-02-11">2010.02.11</time> 회신), "범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66)
원 제목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대가 사용료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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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