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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 없는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상용 범용소프트웨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덜란드법인에서 도입한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상용 범용소프트웨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도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불특정 다수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되었고 별도 주문에 따른 특별한 개작이 없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된 범용소프트웨어로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에는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되어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그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이를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것이라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하여 그 도입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네덜란드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 업체에서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되고,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으며,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고, 별도 주문에 따른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것이라면 단순한 상품 수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도입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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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0 (2011.10.20 회신), "개작 없는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10)
- 원 제목
-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