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8회신일 2014.12.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30

비공개 원시코드 없이 고정액으로 도입한 정형화된 제품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벨기에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없이 고정액으로 도입한 정형화된 제품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저작권 사용, 기술이전 또는 특정 노하우·정보의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벨기에법인과 소프트웨어 배급권 계약을 체결했다. 소프트웨어는 별도 제작·개작되지 않은 정형화된 제품이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수 있고, 도입대가는 고정액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2011.12.12.)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2011.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2011.12.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벨기에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배급권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벨기에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벨기에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2011.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벨기에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배급권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벨기에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벨기에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8 (2014.12.30 회신),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99)
원 제목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